우수제품제도안내
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?
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'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.
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?
조달청 우수제품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(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)과 『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』(조달청고시)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.
우수제품 지정대상은?
중소·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(software)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게 되며, 지정대상 기술인증 및 품질(성능)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.
기술인증 | 품질(성능)인증 | ||
---|---|---|---|
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 | 단독신청 가능여부 | ||
신제품(NEP) | NEP(지경부) | 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 | |
신기술(NET)적용 제품 |
|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신청 가능 |
|
특허·실용 신안 적용 제품 | 국내 특허에 한함 (특허청 등록) |
| |
녹색기술인증제품 | 녹색기술인증 (녹색인증 사무국) |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(특허)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 |
- 1) 신제품, 신기술제품 :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(종합평가서 필요)
- 2) 특허제품 : 등록 후 5년 이내(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)
- 3) 실용신안제품 : 등록 후 3년 이내(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)
- 4) 국제(해외)특허,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(심사 제외)
기술인증 | 품질(성능)인증 | ||
---|---|---|---|
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 | 단독신청 가능여부 | ||
신제품(NEP) | NEP(지경부) | 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 | |
신기술(NET)적용 제품 |
|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신청 가능 |
|
특허·실용 신안 적용 제품 | 국내 특허에 한함 (특허청 등록) |
| |
녹색기술인증제품 | 녹색기술인증 (녹색인증 사무국) |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(특허)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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