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7월 13일 월요일

정부조달우수제품 제작영상

조달청에서 진행하는 우수제품에 대한 선전 제작영상


우수제품제도안내

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?

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'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.

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?

조달청 우수제품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(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)과 『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』(조달청고시)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.

우수제품 지정대상은?

중소·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(software)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게 되며, 지정대상 기술인증 및 품질(성능)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기술인증품질(성능)인증
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단독신청 가능여부
신제품(NEP)NEP(지경부)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 
신기술(NET)적용 제품
  • NET(교과부, 국토부, 환경부)
  • 전력신기술(지경부)
  • 건설신기술(국토부)
  • 보건신기술(보건복지부)
  • 환경신기술(환경부)
  • 자연재해저감신기술(소방방재청)
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신청 가능
  • 성능인증(EPC)
  • GR마크(기술 표준원
  • GS마크(한국산업기술 시험원)
  • 환경마크(한국환경 산업기술원)
  •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(에너지관리공단)
  • K마크(한국산업 기술시험원)
  • 자가품질보증(조달청)
특허·실용 신안 적용 제품국내 특허에 한함 (특허청 등록)
  • 특허 또는 실용신안
  •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
  • 성능인증 또는
  • 품질인증을 반드시
  • 1개 이상 득해야만
  • 신청 가능
녹색기술인증제품녹색기술인증 (녹색인증 사무국)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(특허)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
  • 1) 신제품, 신기술제품 :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(종합평가서 필요)
  • 2) 특허제품 : 등록 후 5년 이내(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)
  • 3) 실용신안제품 : 등록 후 3년 이내(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)
  • 4) 국제(해외)특허,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(심사 제외)

기술인증품질(성능)인증
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단독신청 가능여부
신제품(NEP)NEP(지경부)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 
신기술(NET)적용 제품
  • NET(교과부, 국토부, 환경부)
  • 전력신기술(지경부)
  • 건설신기술(국토부)
  • 보건신기술(보건복지부)
  • 환경신기술(환경부)
  • 자연재해저감신기술(소방방재청)
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신청 가능
  • 성능인증(EPC)
  • GR마크(기술 표준원
  • GS마크(한국산업기술 시험원)
  • 환경마크(한국환경 산업기술원)
  •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(에너지관리공단)
  • K마크(한국산업 기술시험원)
  • 자가품질보증(조달청)
특허·실용 신안 적용 제품국내 특허에 한함 (특허청 등록)
  • 특허 또는 실용신안
  •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
  • 성능인증 또는
  • 품질인증을 반드시
  • 1개 이상 득해야만
  • 신청 가능
녹색기술인증제품녹색기술인증 (녹색인증 사무국)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(특허)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



Tool
Cinema4D
AfterEffects
Premiere Pro


영상제작 및 수업 문의
전화______ 01082329972
메일______ ayafan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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